장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현재 등원하는 장애아의 보육료를 일부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켜줍니다.
지원대상
장애인복지 카드(등록증)를 보유한 미취학 만 12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다만, 아래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과 관련하여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특수교육 대상자로 판정된 만 3~5세에 해당하는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및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이유로 인해 일반 초등학교나 특수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장애인 복지 카드를 소지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및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임.
다만, 해당 담당자는 취학유예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및 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 만 8세까지 지원 가능)
장애인복지 카드 or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이나 평가 결과 통지서를 소지하지 않은 만 5세 미만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장애아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 가능(다만,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는 만 6세 이상 만 12세까지 지원하며,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및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만 6세 이상 만 8세까지 지원 가능)
장애아동이 정부 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이 불가능하며, 초등학교 과정중인 아동은 방과 후 보육료 지원 가능
※단,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만 8세까지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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