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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임신&출산12

2022년 난임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 모아보기 난임에 관한 지원 지원대상 - 정부 지원 나이 제한에 걸려서 제외된 국민 (시험관 시술이 제외가 된 자) ( 정부의 모든 지원을 받고도 아직 임신에 실패한 국민) 지원 내용 -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을 전부 받았지만, 임신에 실패한 국민에게 시험관 시술 (금액은 아직 미정) 신청 방법 - 우편접수 : 152-842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3 1808호 (선경오피스텔) (수시 접수하나, 사업진행의 경우 분기별 1회) 제출 서류 - 신청서, 모든 정부의 지원을 받은 증명서, 건강보험 증명서 등 2022. 2. 6.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란? 보건소에 등록 및 관리를 받고 있는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미숙아는 아래와 같은 경우 지원합니다. 긴급한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해 출생 이후 1일(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에 해당 ※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나 이송의 이유로 출생 이후 1일(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했을 경우는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서 지원이 가능 선천성이상이라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2020.9.1 이후 출생아) 출생 이후 1년(365일) 이내에 선천성 이상(Q 코드)으로 인한 진단을 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이후 1년(365일) 이내 입원 후 수술 2020.8.. 2021. 7. 15.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사업 안내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사업 안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 여성을 위한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정부에 등록된 장애인 여성이 출산하거나 유산 or 사산(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을 했을 때 지원하게 됩니다. 장애등급의 경우는 신청을 기준으로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이면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2020-1-1 이후 출산하거나 유산 및 사산(임신 기간 4개월 이상,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했을 때 지원합니다. * 2019년 지원 대상자 中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인공 임신.. 2021. 7. 14.
해산급여 지원 기준 및 금액 확인 해산급여 수급자 가구에 해당하는 임신부가 출산 예정 또는 출산한 경우에 해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는(출산 예정 포함) 해산급여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원내용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에는 인당 7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단,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지급 가능).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는,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가능한 전제하에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지원 절차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 2021. 7. 1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 비용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 관련 기타 등 기간 中 대체 인력 활용을 활용하여 고용의 안정을 추구합니다.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o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락한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위해 유사산휴가,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30일 이상 부여했거나, 허용하고 대체 인력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육아휴직 등 부여지원금 선정 기준은 앙래과 같습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o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락한 사업주 대체 인력 지원금의 선정기준은 아래과 같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유산 사산 휴가), 육아휴직 o.. 2021. 7. 1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문교육 및 자격이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증진 및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줍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or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 국적인 사람이면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산모 or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or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뜻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차 상위 본인 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 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2021. 7. 13.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청소년 산모를 위해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각종 의료비를 지원함에 따라 청소년 산모 및 태아의 건강증진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증빙자료(임신확인서)로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했을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임신 확인서) 상 임신 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까지만 해당 지원내용 임신 1회당 의료비 지원은 총 120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한국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쿠폰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온라인 or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절차 아래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2021. 7. 13.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위해 정부에서는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드립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에 해당하는 영아(0~24개월)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기저귀 지원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 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에 해당하는 영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해당되는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의 부 or 모 또는 영아가 일반적인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 기준중위 소득 80.. 2021. 7. 13.
최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한눈에 알아보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시술, 인공수정 시술 등을 받고 있는 난임부부에 한해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함에 따라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법적으로(서류 상으로 확인 가능) 혼인한 상태이거나, 신청일을 기준으로 360일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담당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 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령 제한은 2019년 7월부로 폐지되었습니다. * 하지만, 지원결정서 발급 이후 시작한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경우는 정부 지원이 불가합니다. 부부는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이면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180%.. 2021.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