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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위해 정부에서는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드립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에 해당하는 영아(0~24개월)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기저귀 지원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 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에 해당하는 영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해당되는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의 부 or 모 또는 영아가 일반적인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조제분유의 경우에는 기저귀 지원대상 中 산모의 사망·특정 질병, 의식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등 모유 수유가 어렵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보호·입양대상 아동, 한 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합니다.
특정 질병: 에이즈, HTLV 감염, 악성 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지원내용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가구 영아(0~24개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각종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기저귀: 월 64,000원
조제분유: 월 86,000원
신청 방법
보건소 or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online.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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