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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임신&출산

② 모성보호육아지원 두번째 이야기_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by koosio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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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출산 전·후 휴가급여로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태아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최대 600만 원, 대규모 기업은 30일 최대 200만 원 지원합니다

다태아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20일 최대 800만 원, 대규모 기업은 45일 최대 300만 원 지원합니다

하한액의 경우는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합니다

 

예술인 출산 전후급여로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지원 기간 :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지원액 : 상한 월 200만 원, 하한 월 60만 원

 

육아휴직 급여는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80% 지원(상한액 150만 원/하한액 70만 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50%를 지원(상한액 120만 원 / 하한액 70만 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대로 휴직을 하는 경우는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상한액 250만 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50%(상한 120만 원) 지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최초 주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 지급(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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