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출산 전후 휴가와 관련한(유산ㆍ사산 휴가 포함) 대상자는(아래 요건 모두 충족) 아래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로써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예술인 출산 전후급여(유산ㆍ사산 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술인으로서 피보험 단위 기간 3개월 이상인 자
출산으로 인한 노무가 제공되지 않은 자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육아휴직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아래와 같습니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관련 대상자는(아래 요건 모두 충족) 아래와 같습니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아래와 같이 설명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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