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관 질환 기타 등)으로 진단받고 이와 관련한 치료 받은 임산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또는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금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별로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에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상급 병실 입원료 및 환자 특식 제외, 1인당 300만 원 한도)를 제공하고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분만일로 시작하여 6개월 이내이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 방법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아래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 후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 보건소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3. 서비스 결정 (시군구 보건소에 서비스 결정)
4. 서비스 제공 (시군구 보건소에 서비스 제공)
반응형
'복지 > 임신&출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0) | 2021.07.13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0) | 2021.07.13 |
최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한눈에 알아보기 (0) | 2021.07.12 |
② 모성보호육아지원 두번째 이야기_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0) | 2021.07.12 |
① 모성보호육아지원 첫번째 이야기_지원 대상 확인하기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0) | 2021.07.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