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시술, 인공수정 시술 등을 받고 있는 난임부부에 한해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함에 따라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법적으로(서류 상으로 확인 가능) 혼인한 상태이거나, 신청일을 기준으로 360일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담당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 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령 제한은 2019년 7월부로 폐지되었습니다.
* 하지만, 지원결정서 발급 이후 시작한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경우는 정부 지원이 불가합니다.
부부는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이면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상태 이거나,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담당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서, 이때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 배아), 인공수정 중 일부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100% 전액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 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신선배아(1~4회 최대 110만 원, 5~7회 최대 90만 원), 동결 배아(1~3회 최대 50만 원, 4~5회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1~3회 최대 30만 원, 4~5회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며 45세 이상자는 확대 차수 금액 적용합니다.
비급여지원으로 해당되는 항목은 착상 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보관 비용이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담당 시/군/구 및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신청 방법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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