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2 ②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선정기준, 지원내용)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차상위계층의 요양 급여 비용 中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배우자와 미혼자녀 中, 30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기준세대에 포함됩니다. 부양의무자(부양 요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and 그 배우자 서비스를 적용받고자 하는분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다고 하여도 부양 능력이 없기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배우자의 경우에는 기준세대에 포함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므로 부양 능력 판정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지원내용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신 이후.. 2021. 7. 25. ①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차상위계층의 요양 급여 비용 中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희귀난치성 및 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 요건)을 함께 갖춘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희귀난치성·중증 질환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or 중증 질환을 앓은 자가 포함됩니다. 만성 질환자의 경우에는 희귀난치성 질환 or 중증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중에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18세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 * 단, 18세 이상 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2021. 7.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