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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차상위계층의 요양 급여 비용 中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배우자와 미혼자녀 中, 30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기준세대에 포함됩니다.
부양의무자(부양 요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and 그 배우자
서비스를 적용받고자 하는분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다고 하여도 부양 능력이 없기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배우자의 경우에는 기준세대에 포함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므로 부양 능력 판정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지원내용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신 이후 의료급여 당시와 비슷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 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中 지역 가입자와 관련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요양 급여 비용 中 본인 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의 요양 급여 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 식대의 20%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입원의 경우에는 요양 급여 비용의 14%, 기본 식대의 20%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요양 급여 비용의 14%(정액 1,000원과 1,500원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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