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영유아

①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koosio 2021. 7. 25.
반응형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차상위계층의 요양 급여 비용 中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희귀난치성 및 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 요건)을 함께 갖춘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희귀난치성·중증 질환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or 중증 질환을 앓은 자가 포함됩니다.

만성 질환자의 경우에는 희귀난치성 질환 or 중증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중에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18세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

* 단, 18세 이상 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에는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있으며, 20세가 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해 드립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