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포함)
일반인은 물론 아동·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정신질환 등)과 관련된 문제를 방지하고 초기에 발견하여 제대로된 상담과 재활치료를 통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중증 정신질환자를 비롯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아동ㆍ청소년 및 정신건강 관계자는 관할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대상자
- 지역 사회에 포함하는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미취학 아동 포함)
- 지역사회 내의 취약계층(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 부모 가정)아동 및 청소년
- 청소년쉼터(가출청소년 일시 보호소) 청소년 및 공동생활 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청소년 등
- 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과 관련된 자
지원내용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아래와 같습니다.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 각 1개소 운영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는 인구 20만 미만 시/군/구의 경우 1개소, 인구 20만 이상 시/군/구의 경우 2개소 이상 설치 가능하며, 추가 설치 기준은 인구 20만 명 당 1개소(적용 예시: 40만 명 2개소까지, 60만 명 3개소까지 설치 가능)
저소득층(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상담과 다양한 사례 관리 등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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