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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by koosio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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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문교육 및 자격이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증진 및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줍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or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 국적인 사람이면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산모 or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or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뜻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차 상위 본인 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 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이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출산 예정일이 전 40일 or 출산 이후 30일 이내 신청했을 경우 해당 및 지원받습니다.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는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해야 하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 희귀난치성 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 애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 기준 완화 등

출산(예정)일이 '21. 5. 22. 이후 부터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합산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정으로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 소득 판정 기준은 온라인신청 참고

 

지원내용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 기간이 다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태아: 첫째 애(10일), 둘째 애(15일), 셋째 애 이상(15일)

쌍둥이 및 중증장애 산모&단태아의 경우는 15일

삼태성과 이상, 중증장애 산모&쌍둥이 이상인 경우는 20일

표준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산모 건강관리(유방 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 지원 등), 산모 식사 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후 직접 신청하거나, 인터넷(online.bokjiro.go.kr)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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