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 비용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 관련 기타 등 기간 中 대체 인력 활용을 활용하여 고용의 안정을 추구합니다.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o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락한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위해 유사산휴가,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30일 이상 부여했거나, 허용하고 대체 인력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육아휴직 등 부여지원금 선정 기준은 앙래과 같습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o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락한 사업주
대체 인력 지원금의 선정기준은 아래과 같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유산 사산 휴가), 육아휴직 o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롭게 대체 가능한 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육아휴직 등 부여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육아휴직 o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기간 동안 지원(최대 2년)
지원수준
- 육아휴직 부여 시, 우선지원대상의 기업은 1명당 월 30만 원 지원 가능(대기업은 해당없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 1명당 우선지원대상 기업 월 30만 원 지원(대규모 기업은 10만 원)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 o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락한 사업주에게는 3번째 사용 근로자까지 월 10만 원 추가 지원 가능
대체 인력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육아휴직 등 기간 중 대체 인력을 채용한 기간(인수인계 기간 포함)
지원수준
- 인 수계기간(최대 2개월)은 우선지원대상 기업 월 120만 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 원
- 채용 기간은 우선지원대상 기업 월 60만 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 원
신청 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복지 > 임신&출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사업 안내 (0) | 2021.07.14 |
---|---|
해산급여 지원 기준 및 금액 확인 (0) | 2021.07.1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 | 2021.07.13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0) | 2021.07.13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0) | 2021.07.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