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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사업 안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 여성을 위한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정부에 등록된 장애인 여성이 출산하거나 유산 or 사산(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을 했을 때 지원하게 됩니다.
장애등급의 경우는 신청을 기준으로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이면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2020-1-1 이후 출산하거나 유산 및 사산(임신 기간 4개월 이상,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했을 때 지원합니다.
* 2019년 지원 대상자 中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별도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해산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또는 인터넷 신청)하여 직접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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