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란?
보건소에 등록 및 관리를 받고 있는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미숙아는 아래와 같은 경우 지원합니다.
긴급한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해 출생 이후 1일(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에 해당
※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나 이송의 이유로 출생 이후 1일(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했을 경우는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서 지원이 가능
선천성이상이라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2020.9.1 이후 출생아) 출생 이후 1년(365일) 이내에 선천성 이상(Q 코드)으로 인한 진단을 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이후 1년(365일) 이내 입원 후 수술
2020.8.31 이전 출생아) 출생 이후 28일 이내 선천성이상(Q 코드)으로 인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이후 6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을 해야함
※ 무조건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해 수술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치료비용만 지원함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둘째 애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면 위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는게 맞지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소득판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나 차상위계층(계층 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 부담경감대상)
부모 中 한 명이 기초생활 보장수급자거나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점으로 가족원 수별로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미숙아와 선천성이 상아의 수술 and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미숙아의 경우는 체중별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
선천성이상아의 경우는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 및 보건소에 방문 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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