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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임신&출산1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총정리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관 질환 기타 등)으로 진단받고 이와 관련한 치료 받은 임산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또는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금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별로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에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상급 병실 입원료 및 환자 특식 제외, 1인당 300만 원 한도)를 제공하고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분만일로 시작하여 6개월 이내이니 참.. 2021. 7. 12.
② 모성보호육아지원 두번째 이야기_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지원내용 출산 전·후 휴가급여로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태아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최대 600만 원, 대규모 기업은 30일 최대 200만 원 지원합니다 다태아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20일 최대 800만 원, 대규모 기업은 45일 최대 300만 원 지원합니다 하한액의 경우는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합니다 예술인 출산 전후급여로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지원 기간 :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지원액 : 상한 월 200만 원, 하한 월 60만 원 육아휴직 급여는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80% 지원.. 2021. 7. 12.
① 모성보호육아지원 첫번째 이야기_지원 대상 확인하기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지원대상 출산 전후 휴가와 관련한(유산ㆍ사산 휴가 포함) 대상자는(아래 요건 모두 충족) 아래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로써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예술인 출산 전후급여(유산ㆍ사산 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술인으로서 피보험 단위 기간 3개월 이상인 자 출산으로 인한 노무가 제공되지 않은 자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육아휴직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아래와 같습니다. 남녀 고용 평.. 2021.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