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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영유아

② 에너지바우처 (전기, 가스, 난방비 지원)

by koosio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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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전기, 가스, 난방비 지원)

에너지 사용을 하는데 있어 취약한 저소득 가구의 동/여름철 냉난방을 위해서 에너지 사용에 도움을 주고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끔 에너지이용권(바우처 형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하여 생계 급여 or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or 세대원이 아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노인은 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등록된 장애인

영유아는 만 6세 미만

임산부는 모자보건법상 임신 中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을 가진 분

희귀질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소 질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 을 가진 분

중증 난치질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 난치질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 2]을 가진 분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소년소녀가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단,「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 보호 아동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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