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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아동, 청소년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by koosio 202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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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취약계층 학생들이 밀집한 학교를 선정하여 집중적/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교육·문화·복지의 수준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지원대상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 교육 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 계층의 자녀

- 보호 대상자에 속한 한부모가족의 자녀

-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대상자의 자녀

- 다문화가족의 자녀

- 특수교육 대상자

- 그 외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선정기준

시·도 교육감이 지역 여건에 맞춰 사업대상 학생의 수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학교 선정기준을 정합니다.

우선지원 학생이 40명 이상인 학교 등

 

지원내용

사업학교에서 대상 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이나 문화·체험 및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의 경우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나, 학습의 결손 치유, 예방 프로그램 운영(예시는 1:1 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상담제 등)

문화 체험의 경우는 각종 현장 체험학습 실시하여 문화체험에 대한 기회에 대한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예시로는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과 미술관 견학 등)

심리, 심성의 경우는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과 함께 심리치료 지원(예시는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나 심리 치료 및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복지는 학교나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들을 통합적으로 보호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예시는 치과·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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