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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국립특수학교(급)의 특수교육보조원이나 돌봄교실 운영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후학교의 경비 지원에 따라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지원하고 보장합니다.
지원대상
국립특수학교(급)에 다니고 있는(재학) 장애 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립특수학교 5급이나 국립대학 부설 학교 관련 36학급을 지원합니다.
특수교육보조원이나 사회복무요원 및 통합보조원 등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대상의 경우는 특수교육대상학생 中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방과후교육비나 돌봄교실의 경우는 특수교육대상학생 희망자 전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위해 교내 교수/학습 활동이나 이동 보조, 방과후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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