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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방법 (최신 Update)

by koosio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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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사업이란?

출산 장려하는 환경 조성 및 연금수급의 기회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함

 

 

지원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자녀가 2명 이상에 해당하는분은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로 포함해 드립니다.

* 최대 50개월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는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최대 50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녀*로는 문서상(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된 자녀에 해당합니다.

* 친생자(민법 제844조),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친양자(민법 제908조의2~제908조의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지원내용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에 가입자한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급한 때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방문 or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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