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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아동, 청소년

북한 이탈 주민 교육비 지원

by koosio 2021.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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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 주민 교육비 지원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입학 or 편입학 당시 만 24세 미만의 중ㆍ고등학생과 만 34세 미만 대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중·고등학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24세 이하로 고등학교 미만의 학교에 입학한 or 편입학한 중고등 학생

 

일반대학(4년제)과 교육대학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이 조건은 만 34세 이하(만 35세 미만)

학력 조건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 이탈 주민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 선정기준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 조건은 없음

학력 조건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제한(사립대학에 한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

 

지원내용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 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 이후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or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남북하나재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통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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