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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수당 지급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의 안정적인 독립을 위해 자립 지원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청소년쉼터 퇴소자분들을 위해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미만인 자로서 아래와 같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제1호 청소년쉼터(단기 및 중장기 쉼터에 한함)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가 해당('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적이 있는 자(직전 1년은 연속하여 보호받은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月 30만 원, 최대 3년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적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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