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서 월차임은 계약서에 적힌 월세를 말합니다. 여기에 보증금 환산액을 더한 것이 실제임차료이며, 그 금액이 그대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 기준임대료와 가구 소득에 따른 자기부담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월차임에 어떻게 더하나요?
현행 주거급여 고시는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 단위로 환산하도록 정합니다. 계산은 월세 + 보증금 × 0.04 ÷ 12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600만원·월세 25만원인 계약이면 보증금 환산액은 월 2만원, 실제임차료는 월 27만원입니다.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지급 결정액은 아닙니다.

2026년 지역 상한과 비교하세요
청년 1명의 기준임대료는 서울 36만9천원, 경기·인천 30만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24만7천원, 그 외 지역 21만2천원입니다. 부모와 청년이 사는 지역과 인원은 구분해 적용합니다.
앞의 계약에서 자기부담분이 없다고 가정하면, 경기·인천에서는 실제임차료 27만원이 상한 30만원보다 작으므로 27만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 외 지역이라면 상한 21만2천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보증금 환산액을 상한액 위에 추가로 더해 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에서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 임차료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월급만으로 독립된 1인가구 기준을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전체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초과액에 청년 인원 비율과 30%를 곱한 자기부담분을 반영합니다. 부모 2명과 청년 1명인 가구에서 그 초과액이 30만원이라면 청년 몫은 30만원 × 1/3 × 30% = 3만원입니다. 실제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는 담당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금액은 어디에 확인하나요?
계약서의 보증금·월세, 최근 임차료 납부 내역, 청년 거주 주소를 준비하세요. 부모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 분리지급 대상 여부와 적용 가구원 수, 실제임차료, 자기부담분을 나눠 물어보면 계산 차이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주거급여 상담은 1600-0777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LH 2026년 기준임대료와 지원 기준 확인 · 현행 고시의 청년 분리지급·임차료 계산 확인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31일. 계산 예는 설명용이며 수급 여부와 최종 지급액은 조사·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부지원,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7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은 11월 9~27일, 자동신청과 선정은 따로 확인하세요 (0) | 2026.11.03 |
|---|---|
| 기초연금 신청 후 결과 확인, 접수·심사·첫 입금을 구분하세요 (0) | 2026.10.31 |
| 에너지세이브365 선정결과는 언제? 10월 말 발표 안내와 확인 방법 (0) | 2026.10.25 |
| 등유·LPG 선불카드 사용기한이 지났다면, 일반 바우처와 구분하세요 (0) | 2026.10.12 |
|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마감, 심사 결과와 계좌 개설 일정 (0) | 2026.10.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