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1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or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래의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교육지원대상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교육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교육지원대상자의 상세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독립유공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 (외) 손자녀 2.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자녀 또는 배우자(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 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에 한함) ※ 생활 수준 고려대상은 무공, 보국수훈자, 4.19 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본인 및 자녀, .. 2021.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