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LPG 차량 세금인상분 지원1 국가유공자 등 LPG 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국가유공자 등 LPG 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국가 유공 상이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중인 LPG 차량에 대해서 차량 유류비의 세금인상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가 유공 상이자(1~7급)이나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독립유공자, 보훈 보상ㆍ지원 대상자(1~7급)가 이용하고 있는 보철용 LPG 차량 1대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상이자 본인 or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등록되어 있으며,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중 1대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복지 카드를 이용하여 LPG 충전 시 月 300리터 범위 내에서 리터당 220원 할인 보조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 및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2021.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