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1 최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한눈에 알아보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시술, 인공수정 시술 등을 받고 있는 난임부부에 한해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함에 따라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법적으로(서류 상으로 확인 가능) 혼인한 상태이거나, 신청일을 기준으로 360일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담당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 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령 제한은 2019년 7월부로 폐지되었습니다. * 하지만, 지원결정서 발급 이후 시작한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경우는 정부 지원이 불가합니다. 부부는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이면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180%.. 2021. 7.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