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보험1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이 농작업 中,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해서 가입하는 정책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에 따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15세에서 87세이며 영농 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을 위해 지원합니다. ※ 다만, 일부 상품은 만 84세까지 지원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로써 일반 1형 만 15~87세, 일반2 · 3 · 산재형은 만15~84세에 해당하면 지원합니다. ※ 농작업 근로자안전보험의 경우는 만15~87세의 농업근로자(90일 미만)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써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선정합니다. * 경영주인 농업인.. 2021. 8.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