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1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아동 또는 지적 장애인(자폐/정신장애 포함)의 실종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각종 홍보를 진행하고 가족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실종 가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가족을 잃어버린 실종아동(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들이나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 본인 및 그들의 가족, 치매 환자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종아동을 신고(국번 없이 182, 경찰청) 이후 연결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실종아동 전문기관을 통해 실종 또는 유괴를 방지 할 수 있는 방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보호 아동 등의 신상 카드 접수하거나 다양한 정보 확인을 위한 열람을 돕습니다. 이외 기타 실종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실종아동 전문기관을 직접적으로 방문 또.. 2021. 7.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