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생활돌봄지원 방법1 어촌생활돌봄지원 어촌 생활 돌봄 지원 어업인 또는 어촌지역에서 고령·취약가구를 위해 어촌생활돌봄도우미를 지원함에 따라 기초적으로 가정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어업인에 해당하는 가구나 어촌 거주자 or 어촌 소재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어업인에 해당하는 가구의 경우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임산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 가구, 소득과 재산과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어촌지역의 포함)으로 선정된 지역 내에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를 선정합니다. 만 65세 이상인 가구(독거노인 포함)나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또는 다문화 가정, 조손 가구, 장애인 가구 등 가사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어촌 거주자와 읍·면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취사(반찬 조리 포함),.. 2021.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