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지원 사업1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사업 안내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사업 안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 여성을 위한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정부에 등록된 장애인 여성이 출산하거나 유산 or 사산(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을 했을 때 지원하게 됩니다. 장애등급의 경우는 신청을 기준으로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이면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2020-1-1 이후 출산하거나 유산 및 사산(임신 기간 4개월 이상,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했을 때 지원합니다. * 2019년 지원 대상자 中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인공 임신.. 2021.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