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전 교육 사업1 장애인 운전 교육 사업 장애인 운전 교육 사업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기 및 교육과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경우, 운전 관련된 것들의 적응을 위해 각종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합니다. 지원대상 제1종이나 제2종 보통 면허(수동, 자동) 취득희망자 또는 소지자인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중 아래의 면허 조건을 만족하는 분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운전면허취득자 과정은 장내 기능교육 및 도로 주행 교육을 지원합니다. 장내 기능교육은 8시간(1일 2시간 4일 연속) 장내 기능시험 대비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신청조건은 학과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합니다. 도로 주행 교육은 10시간(1일 2시간 5일 연속) 도로 주행시험 대비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신청조건은 장.. 2021.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