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고교학비 지원1 저소득층을 위한 고교학비 지원 고교학비 지원 형편이 쉽지않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에 해당(단,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다름)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확정된 학생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or 그 자녀 아래의 상황에 해당하하는 자는 학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 및 기업체나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를 보조 받는 경우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게 확인되어 학비 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or 일부를.. 2021.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