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1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해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과 직장적응을 취업 전에 사업체 현장에서 가르쳐 취업으로 연결합니다. 지원대상 훈련생은 구직 등록을 한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본인 or 보호자의 취업의사가 여전히 존재하고 지원고용 과정을 통해 취업하는데 동의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사업체의 경우는 4대보험(국민건강,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해당 연도에 지원고용 3회를 초과하여 참여했던 장애인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지원고용 참여를 중간에 포기한 후에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장애인 선정기준 훈련생은 다음의 경우 지원합니다. 직업상담나 직업능력평가 결과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 및 작업환경과 관련된 심리적 .. 2021.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