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1 ① 장애아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장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현재 등원하는 장애아의 보육료를 일부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켜줍니다. 지원대상 장애인복지 카드(등록증)를 보유한 미취학 만 12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다만, 아래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과 관련하여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특수교육 대상자로 판정된 만 3~5세에 해당하는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및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이유로 인해 일반 초등학교나 특수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장애인 복지 카드를 소지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및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임. 다만, 해당 담당자는 취학유예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및 .. 2021. 7.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