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1 통합문화이용권 통합문화이용권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문화 향유나 여행 및 스포츠 관람 등을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문화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2015.12.31. 이전 출생자)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경우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는 자활이나 장애 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장애인연금, 본인 부담경감, 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구 우선 돌봄 차상위), 교육 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내용 문화·예술 향후, 국내 여행 및 체육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통해 개인당 年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1. 8.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