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대상자조회1 해산급여 지원 기준 및 금액 확인 해산급여 수급자 가구에 해당하는 임신부가 출산 예정 또는 출산한 경우에 해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는(출산 예정 포함) 해산급여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원내용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에는 인당 7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단,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지급 가능).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는,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가능한 전제하에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지원 절차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 2021.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