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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영유아

①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 (지원대상, 선정기준)

by koosio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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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지원대상, 선정기준)

집합 교육 참여가 다소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 후 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생활 교육을 제공함에 따라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 양육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방문 한국어 교육 서비스의 경우에는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위해 지원합니다.

단, 입국이 5년이 넘었거나 지나간 경우라 하더라도 임신이나 출산, 취업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장과 협의로 어느정도는 지원 가능

국적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성장하는 중간중간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의 경우에는 임신이나 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생애주기별로 각각 1회 지원합니다.

방문 자녀 생활 서비스의 경우에는 만 3세부터 만 12세 미만의 다문화가족 자녀나 중도입국 자녀를 돕습니니다.

 

선정기준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기반으로 한 의미의 다문화가족을 의미합니다.

중도입국 한 자녀의 경우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이후 부모의 재혼에 따라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합니다.

무상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문화 가족 中 가족 요양비를 제공하는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이 150% 미만인 자(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부과액 적용)

중위 소득 기준에 의거하여 본인부담금을 단계별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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