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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재활 서비스
장애아동들의 인지능력 및 의사소통, 적응 행동, 감각운동 기타 등의 기능적인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 서비스를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기준중위 소득중의 180% 미만인 만 18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을 돕습니다.
선정기준
장애 유형의 경우는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로 보고 있으며, 중복장애 또한 인정합니다.
소득 기준의 경우는 기준중위 소득 180% 미만이라 할 수 있으며,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6세 미만의 경우는 등록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장애를 어느정도 예상하고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는 발달 재활 서비스 증빙 가능한 서류와 검사 자료로 등록기준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의 경우에는 재활 치료 서비스 대상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지원내용
발달 재활 서비스에 투입되는 비용을 아래의 내용으로 차등적으로 지원합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月 22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은 月 20만 원(본인부담금 2만 원)
기준중위 소득 65% 이하인 경우에는 月 18만 원(본인부담금 4만 원)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는 月 16만 원(본인부담금 6만 원)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는 月 14만 원(본인부담금 8만 원)
언어·듣는힘·미술 심리 재활·음악 재활·행동·놀이 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 재활·운동 발달 재활·심리 운동 등의 기타적인 발달 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다만,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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