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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 종 학교 등에 재학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20년의 경우는 고등학교 2.3학년 학생 대상 무상교육, ’21년은 전 학년 확대 예정)
* (예외 예시) 시·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
지원내용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용 도서 구매비를 각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상 학교나 해당 학년 학생일 경우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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