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함에 있어 정보화 생활을 개선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합니다.
지원대상
등록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
선정기준
다음과 같은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신규 신청자 우선 지원)를 선정합니다.
- 중증장애인 우선
- 저소득층 우선
- 구직자나 학생 및 취업자 순
- 보조기기 사용 적합도 및 활용도가 높은 자
- 서류심사 및 방문 상담(해당자에 한함), 전문가 평가 등을 바탕으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다만, 기초 생활 수급권자는 90%까지 지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품목은 아래과 같습니다.
시각장애은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및 독서 확대기 등
지체·뇌병변 장애은 특수 마우스 및 특수 키보다 등
청각·언어장애은 영상 전화기 및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신청 방법
17개 광역시청/도청(일부는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반응형
'복지 > 아동, 청소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등학교 무상교육 (0) | 2021.08.14 |
---|---|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0) | 2021.08.14 |
여성·청소년 생리대 쿠폰 지원 (0) | 2021.08.14 |
청소년치료 재활센터 운영 (0) | 2021.08.14 |
농업인 안전보험 (0) | 2021.08.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