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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급여(맞춤형 급여)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에 따라 가난의 대물림을 예방 및 방지합니다.
지원대상
학교 or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했거나, 재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 급여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은 그 외의 가구원의 경우는 교육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교육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며, 가구원에 따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는 913,916원
2인 가구의 경우는 1,544,040원
3인 가구의 경우는 1,991,975원
4인 가구의 경우는 2,438,145원
5인 가구의 경우는 2,878,687원
지원내용(2021년 3월부터 적용)
초등학생에게는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교육 활동 지원비의 경우는 286,000원(연 1회)
중학생에게는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교육 활동 지원비의 경우는 376,000원(연 1회)
고등학생에게는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교육 활동 지원비의 경우는 448,000원(연 1회)
입학금 및 수업료의 경우는 학교장이 알린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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