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급
보호 종료 아동의 시설 퇴소 이후 안정적인 사회 정착이나 자립 지원을 위한 생계비 지원 목적의 자립 수당 月 30만 원 지급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 종료 3년 미만에 해당하는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 종료 3년 미만 아동 中 아래와 같은 사항에 모두 해당하면 지원합니다.
- 보호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경력이 있는 자
- 만 18세 이후 만기 or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 '17년 5월 이후 보호종 효자에 한함)
- 단,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지원내용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月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반응형
'복지 > 아동, 청소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 원 사업 (0) | 2021.08.07 |
---|---|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0) | 2021.08.07 |
교육 급여(맞춤형 급여) (0) | 2021.08.07 |
청소년 전화 1388 및 모바일문자 상담 운영 (0) | 2021.08.07 |
WEE 클래스 상담 지원 제도 (0) | 2021.08.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