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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청년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by koosio 2021.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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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or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래의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교육지원대상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교육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교육지원대상자의 상세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독립유공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 (외) 손자녀

2.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자녀 또는 배우자(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 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에 한함)

※ 생활 수준 고려대상은 무공, 보국수훈자, 4.19 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본인 및 자녀, 2012.7.1.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자의 자녀

※ 2012.7.1. 이후 등록한 자녀의 경우는 만 30세 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때에만 해당하며 이때 교육지원

 

지원내용

수업료 면제는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면제기관의 경우는 학교 또는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교육 훈련기관 등

면제 절차: 보훈지청 방문 or 민원24로 발급한 면제 증명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

중, 고등학교 면제증명의 경우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신청 방법

학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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