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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등 취업 지원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능력과 본인들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본인이나 배우자 및 자녀, 손자녀를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or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안되는 경우에는 그들의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中 1명 지원
국가유공자나 6.18자 유상이자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자녀, (조) 부모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업체 등으로부터 직종확보 이후 취업 우선순위 및 채용 자격요건 기타 등을 고려하여 채용 예정 인원의 5배 범위 안에서 추천하여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1일 20명(제조업은 200명) 이상 공/사기업이 각 업종별로 고용인의 3~9%를 보훈 특별고용하거나, 가점 취업으로 의무 채용하도록 합니다.
일반직공무원 및 기타 등 정원이 5명 이상인 국가기관 등에서 일반직공무원 등 정원의 15%를 의무 채용합니다.
신청 방법
보훈지(방)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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