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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청년

국민임대주택 공급

by koosio 2021.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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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공급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지원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소득이나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다음과 같은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정합니다.

소득의 경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총자산의 경우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자동차의 경우는 2천5백만 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지원내용

국민임대주택을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다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합니다.

 

신청 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주택관리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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