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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지원
본인의 직무와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or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 또는 상처를 입은 사람을 예우하여 유족 or 가족들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보상금은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을 위해 지급합니다.
의상자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원, 의사자 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
의료급여의 경우 의사자 유족 및 1~6급 의상자에게 지급합니다.
장제 지원의 경우 의사자의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2021년도 의사자 보상금의 경우 221,728천 원입니다.
2021년도 의상자 보상금의 경우는 1~9급 별도 보상금의 5%~100%입니다.
(의사상행위 발행 연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은 교육 급여 실시 내용과 동등하게 지원합니다.
취업 지원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자의 연령이나 학력 또는 자격 및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직업훈련시설에 훈련을 위탁 또는 공공기관에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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