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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과 함께 어선의 재해 보상보험료를 지원하고 빠른 보상으로 어선원과 어선 소유자의 경제 활동을 보호합니다.
지원대상
어선원이나 어선 소유자의 재해 보상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원양어선이나 수산물 운송선은 제외됩니다.
어선원보험의 경우 3t 이상은 당연 가입 대상이며 가족 승선 어선이나 내수면 어선 또는 어장 관리선은 당연 가입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에게 보험료를 톤급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어선원보험) 순보험료 10t 미만 70%, 30t 미만 60%, 50t 미만 30%, 100t 미만 20%, 부과보험료 75%
(어선보험) 순보험료 10t 미만 70%, 20t 미만 60%, 부과보험료 75%
신청 방법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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