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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한 이후에 운영할 수 있게끔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심사 결과에 따라서 지원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지원내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기 위해 실제로 투자한 금액의 약 75%를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의 경우는 10억 원 이내로 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3,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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