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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이란?
선천성 난청을 초기에 진단함에있어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을 통해 발생 가능한 언어 지능 발달장애 사회부 적응 등 기타를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시ㆍ군ㆍ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가진 주민들의 신생아를 지원합니다.
1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난청 검사비 지원의 경우에는 기준중위 소득을 바탕으로 180% 이하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다자녀(2명 이상) 가구 영아의 경우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가능
보청기 지원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를 선정하며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적인 청력역치가 40~59dB로, 청각장애 등급을 받기 힘들며 난청이 있는 경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를 지원합니다. (AOAE 10,000원, AOAE 27,000원)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결정된 경우는 난청 확진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ABR 본인부담금)
난청 확진 애에게 보청기를 지원합니다. (131만 원 한도)
신청 방법
보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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