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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이란?
미혼했거나, 이혼을 한 부모가 출산 전후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입양 또는 가정의 양육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지원 기간내 입양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출산 예정 or 출산한 미혼/이혼 한 부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출산(예정)일 전 40일 or 출산 이후 7일 이내의 혼인과 관련된 증빙자료(관계증명서) 상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분들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아래와 같은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 산후지원인력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1주일 동안 지원(아동 생필품 비 포함), 비용은 50만 원
가정 내 가족 or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1주일 지원, 비용은 35만 원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 시에는 산후지원인력 인건비가 1주일 지원되며, 비용은 40만 원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아동 생필품 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비용은 최대 70만 원
※ 1주 이용료가 70만 원 미만일 경우, 실비 지원
신청 방법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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